2021. 3. 24. 15:23ㆍ카테고리 없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차상위계층 혜택이나 기준 조건 등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부 복지사업 대상자가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기준이 달라졌고 교육 카드나 내일 배움 카드 등 다양한 지원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01년도 차상위계층 혜택과 함께 대상 조회,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한단계 위의 저소득층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44,040원 이하, 3인가구 월 소득 1,991,980원 이하 일 경우에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합니다.
차상위기준은 매년 중위소득이 달라짐에 따라 기준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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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878,597~1,067,516원 이하
2인가구 : 1,495,990원 ~ 1,705188원 이하
3인가구 : 1,935,289원 ~ 2,322,346원 이하
4인가구 : 2,374,587원 ~ 2,817,194원 이하
5인가구 : 2,813,886원 ~ 3,376,663원 이하
6인가구 : 3,977,161원 ~ 4,772,594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자동차의 경우 2000cc미만으로 10년 이상, 혹은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표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순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뜻하며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에 2를 곱한 값입니다.
2021년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의료혜택 말고도 다양한 혜택들이 많습니다.
1. 저소득 지원금 제도
저소득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 계층과 중위소득 65%이하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
만 25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 교육 바우처에서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의 교육 카드를 제공하며 학점 취득이나 교육 수강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안내,바우처발급안내,바우처사용안내,바우처신청,바우처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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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2인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며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 18세 이상 일할 수 있는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가구소득이 지자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선별하며 1일 8시간 기준 기준 임금 68,72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 교육 급여 수급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1회 부교재비 132,00원을 지원합니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연간 1회 209,000원을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및 장애아동의 경우는 취학아동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장애아 보육로의 50%를 받습니다.
3. 통신비 감면 서비스
사회척 취약계층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35~50%까지 감면됩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으로는 민원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통합검색 | 신청서비스 | 정부24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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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구 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 30% 정도로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기초연금, 통합문화이용권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또는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고 재산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통장 및 거래내역 1년치(세대 구성원 모두 포함), 주택 계약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지출실태 조사표, 소득재산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모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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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65세이상 여부 등의 조건 및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 후 모의로 차상위 계층 기준을 바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저소득층 선택 > 차상위계층 선택>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세히 확인을 원하시면 129 콜센터로 전화 연결 후 상담하시면 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움 내일 카드나 의료비 등 다양한 혜택이 정말 좋기 때문에 대상 선정 되지 않으신분들은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부 지원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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