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국세청(+1주택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기 국세청(+1주택 다주택자)

2021. 3. 24. 11:50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각종 정책으로 종부세 세금 계산하시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이 높아졌고 많은 분들이 세금 계산기를 통해 세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금 계산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 1주택자, 아파트,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세 조회 및 계산기를 통한 쉬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국세청 세율

 

2021년 종부세 변화

종부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있을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과세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비싼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할수록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특징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기준 :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 조사하고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고 공정시장가액은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위해 과세표준액의 공시지가, 공시가액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가 상승할수록 납부하는 세금은 높아집니다.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2021.03.18 - [분류 전체보기]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국토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 까지 맞추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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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작년 90%까지 유지되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까지 상승시켰으며 내년에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능하고 로그인 후 메뉴 신고/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021년 종부세 1주택 및 2주택 세금 계산기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할 때 발생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은 6억원 초과 시에 해당합니다. 6억원은 인별 6억원 이상을 말하고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0억원 주택이 있더라도 공동명의를 한다면 인당 6억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계산기 상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시 계산기

간단하게는 kb부동산 리브온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공시 가격 적용되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onland.kbstar.com/quics?page=C059806&cc=b028364:b062352

 

[공통] 팝업 ( KB부동산(LiivON) | [공통] 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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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세금 계산 방법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공제 재산세액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10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 과세대상은 9억원 이상부터입니다.

10억원-9억원은 1억원으로 과세 금액은 1억원입니다.

이 금액을 공정시장가액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2021년은 95%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95% = 9천5백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기

1주택의 경우는 공시 가격 10억원이라면 9억원에서 초과한 1억이 과세 금액이지만 다주택자라면 10억에서 6억을 초과한 4억이 과세금액입니다.

주택 외 나대지나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5억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징수하고 상가와 사무실 같은 별도 합산토지에 대해서는 80억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냅니다. 

 

2021년도 종부세 세율 변화

작년도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6~3.2%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세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6~3.0%까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1.2~6.0%까지 세율이 늘어났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2주택 이하는 3%,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절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주택 부부의 경우에는 종부세 공제 방식을 인당 6억원 부부 12억원으로 할 수도 있고 1주택 9억원으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12억원까지는 공동명의 12억을 넘어서면 1가구 1주택자로 공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부담 상한

개인에게 세 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여 1주택 및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 3분류로 나눠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0%까지 상한 설정 되었으나 2021년에는 300%로 상승되었습니다.

2020년 납부한 종부세의 3배까지 2021년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종부세로 과세 기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도 종부세 계산 변화

즉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

1. 공시가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액비율도 95%로 상승합니다.

3. 종부세 세율까지 올라며 3주택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은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세율이 높아졌습니다.

2021년도에 위와 같이 종부세가 늘어나서 세금 계산 하다가 부동산 매도 를 결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 및 종합부동산세 잘 확인하시고 어려운 시기 절세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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